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기자 시작합니다. <br> <br>법조팀 김정근 기자 나왔습니다. <br> <br>1. 한덕수 총리는 '대통령' 권한대행인데,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게 왜 논란이 되나요? <br><br>지금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한 전례가 없어섭니다. <br> <br>헌법재판관 9명 중, 3명은 대통령,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고. 나머지 3명은 국회가 선출합니다. <br> <br>대통령 권한은 맞는데 이걸 대통령만 쓸수 있는 고유 권한인지, 권한대행도 행사할 수 있는 지가 쟁점인 겁니다. <br> <br>1-1. 그런데 과거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한 적 있었던 것 같은데요? <br><br>네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는 임명장을 받은 헌법재판관, 지금까지 3명 있었습니다. <br> <br>앞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 시절 임명한 조한창·정계선 재판관은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이었고요. <br> <br>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,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이 임명했던 이선애 전 재판관은 대법원장 지명 몫이었습니다. <br> <br>권한대행이 국회 몫이나 대법원장 몫의 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준 적은 있지만, 대통령 몫 재판관을 직접 지명한 적은 없었던 겁니다.<br> <br>2.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면, 헌법재판관도 고를 수 있을 것 같은데, 아닌가요? <br><br>전례도 없고, 명확한 법규정도 없다보니 '가능하다, 아니다' 엇갈린 해석이 나옵니다. <br> <br>우리 헌법은 대통령의 사고나 궐위시 국무총리가 우선 권한을 대행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, 권한 행사의 범위는 정해놓지 않았거든요.<br> <br>일단 대통령 권한대행은 '현상을 유지하는' 행위만 할 수 있어서, 재판관 임명처럼 적극적인 결단은 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습니다. <br> <br>과거 황교안 전 총리는 대법원장 지명 이선애 전 재판관은 임명했지만, 대통령 몫인 박한철 전 재판관 후임은 정하지 않았거든요. <br> <br>권한대행의 '월권' 논란을 의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2-1. 반대로 권한대행도 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죠? <br><br>네,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권한과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역할을 나누면 가능하다는 건데요. <br> <br>권성동 국민의힘 대표는 외교 행위 같은 국가원수의 권한은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없지만, 행정부 수반으로서는 제약이 없다고 주장합니다.<br><br>이 견해를 따르면 권한대행도 장관 임명이나 법안 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고, 헌법재판관도 지명할 수 있다는 거죠. <br> <br>3. 규정도, 전례도 없다보니, 야당이 법을 만들어 못을 박으려 하는 건가요. <br><br>네, 민주당이 들고 나온 헌법재판소법 개정안,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못하게 하고,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으면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입니다.<br> <br>4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, 이미선 재판관 후임을 한덕수 대행이 지명 못하게 법으로 못을 박겠다는 건데요. <br> <br>헌법이 6년으로 정한 헌법재판관 임기를, 하위 법률로 연장시키는 내용이라 위헌 시비도 일고 있습니다. <br> <br>지금까지 아는기자 사회부 김정근 기자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김정근 기자 rightroot@ichannela.com